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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경기도, 저수지 수상태양광 확대 업무협약

"미세먼지 없는 청정에너지 확보, 지역주민위한 행복충전기금 조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3일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평택호 등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저수지 70개소에 총 발전설비용량 235MW급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9만 3천여 가구에 공급이 가능한 334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양 기관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투자수익의 일부를 ‘행복충전기금’으로 조성하고, 보유 수면을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임대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사업허가 등 행정지원 △시설 인근 지역의 에너지자립마을 우선 선정 등 주민지원 △에너지센터를 통한 민간투자자 중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공공복지 및 에너지복지사업 등 주민지원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수질오염이나 산림훼손의 부담이 적다”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은 물론 56만 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 7천 만 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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