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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인증원,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 위해 외부 전문강사 초빙강연…청렴실천 의지도 다져


축산물인증원(원장 김진만,)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9월 5일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교육에는 김진만 축산물인증원장을 비롯, 본원과 중부·영남·호남지원의 모든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이해력을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청렴연수원에서 추천한 「재미있는 교육컨설팅」의 정승호 대표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언론을 통해 막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초빙강연에 이어 축산물인증원 심율 감사실장이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심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의 배경과 윤리강령, 금품 등 수수금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직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심율 감사실장은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청탁금지법이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렵고 혼돈되는 부분이 많다”며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실천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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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위별 특성 고려해 실속있는 설 상차림 준비하세요”
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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