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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미검사 표시 금지…새로운 쌀 등급표시제 시행

농식품부, 14일부터 허위표시 적발땐 최고 3년 징역형

앞으로 쌀 등급중 ‘미검사’ 표시를 할수 없으며 허위 표시된 쌀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쌀제품의 등급을 ‘특·상·보통·등외’와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해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적발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내산·수입산 품종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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