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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농산물 잔류유해물질 검정기관 지정

학교급식·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신뢰성 제고
민원인 시험분석 업무실시·국가공인 검정증명서 발급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가 지난 23일 '농산물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사의 검정기관 지정은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검사에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의 검정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농산물검정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잔류농약, 항생물질 등) 성분을 분석하고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엄격한 서류평가와 철저한 현장 실사, 정밀검사 시료 이중 테스트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지정한다.


농산물검정기관은 검정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인의 시험분석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국가공인 검정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또 검정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주어진다.


공사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공사가 농산물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산물 유해 물질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그물망 검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밖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급식 재료에 대한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김경호 사장은 “공사가 농산물검정기관으로 지정돼 서울시민들의 식생활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검사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 및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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