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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농산물 활용 식품소재·반가공식품 제조사 지원·육성

aT, 반가공농식품 연계 활성화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식품기업 경쟁력강화·국산농산물 수요확대·농가소득증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도 반가공농식품 연계 활성화지원사업’ 참가업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식품시장에서 식품첨가물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 가공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산농산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aT는 올해 총 5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제품개발을 위한 품질인증 비용과 제품개발 위탁비용 △포장재 개발 및 식품소재 박람회 참가비용 △시범생산에 필요한 토지 임차 비용 △원료농산물 보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홈페이지(www.at.or.kr)내 공고〉홍보센터〉식품사업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aT 각 지역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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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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