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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위상 높여야"

이학영·임호선·인기협 공동주최 토론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과제'

 

8월에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회적합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며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논의기구가 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이학영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과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 1발제는 맡은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통과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시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건수만 1500만 건에 달한다"며 "산업계는 처벌의 수위가 강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유출사고 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대 위원장은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미 누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피해만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생가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당연하다"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4차산업의 동력이고 개인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공감하지만 나의 개인정보가 수지되는 것은 두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대 위원장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월에 독립기구로 승격되어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며 "위원과 전문위원의 구성에 있어 개인과 시민단체, 산업계, 공공기관의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며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발제를 맡은 유민권 변호사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읕 통해 보호 측면에서 과거보다 안화되었다고 평가할만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빅데이터를 저극 활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유민권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 처리의 목적와 요건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기본적 침해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위임입법의 한게를 넘어선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개인정보는 단순한 숫자나 기호가 아닌 인격이다. 그래서 보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처벌 수위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등의 자율 규제 호가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칠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법 개정으로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완화가 되었다고 평가되지만,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고희정 미디어시민연대 대표는 "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와 보호에 관한 것인데 보호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보호인지, 이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고나한 모든 보호사항을 담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 하다"며 "개정법안의 명칭은 개인정보처리법 또는 활용법으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며 법 이해를 쉽게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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