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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단지’ 정비기반시설 입찰공고부터 “시끌 시끌”

주택정비조합, 법 무시 내맘대로식 입찰 올려 불씨 만들어  
법, 전기공사업 면허 획득한 업체만이 전기설비공사 하도록 규정
조합, 전기면허 없어도 토목과 조경 면허 있으면 입찰기회 부여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재건축단지로 통하는 '개포주공1단지'가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에 대한 잡음으로 시끄럽다.


이 구역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계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입찰 공고’부터 법과의 괴리가 있고 수상한 냄새가 풍긴다는 것이다.

 

입찰 참가업계는 개포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인연, 이하 주택조합)이 올해 2월 22일 낸 입찰공고 중 ‘입찰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주택조합이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하고 이를 교묘하게 왜곡해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 시공권이 돌아가도록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기공사업법 3조 1항은 ‘전기공사는 공사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11조 1항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4조 1항에서는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즉 전기공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업체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05년 4월 18일 산업자원부 사이버민원실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기한 ‘LED 신호등설치공사’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자료에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LED 신호등 포함) 자체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 만이 시공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주택조합이 이날 낸 입찰공고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 면허와 전기(정보통신공사면허 가능) 또는 조경 면허 중 하나를 보유한 업체(토목면허는 필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토목면허와 조경면허 중 하나를 취득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특히 공사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특정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에 필요충분조건을 더하게 한다. 

 

무엇보다 강남구청은 개포1단지 주택조합 H 조합원이 제출한 ‘전기공사업 면허보유 관련 질의’에 대한 2021년 12월 6일자 회신 자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산자부와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는데도 주택조합이 이를 어기고 편법입찰공고를 낸 셈이다. 

 

강남구청은 이 회신자료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사(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등)에서 전기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을 들어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사(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등)에서 전기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 만이 시공이 가능하며 정보통신사업자와 공동도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것이다.

 

주택조합의 이같은 입찰공고에 따라 실제로 전기공사업 면허 자체가 없는 업체 9곳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획득한 업체 6곳과 함께 입찰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같은 공고입찰을 통해 피해를 입은 쪽은 법대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득을 본 쪽은 전기공사업면허는 없어도 조경이나 토목 면허 중 하나를 가진 업체에게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14개 업체 중 토목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A업체 등 5개 업체보다 토목과 조경 면허를 획득한 C업체 등 9개 업체 중에서 공사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여론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입찰공고를 낸 주택조합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배인연 조합장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이를 거절해 조합 측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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