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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보험자병원 설립ㆍ운영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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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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