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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2기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 ’24. 12. 19.~’25. 1. 2. 후보자 접수,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등 거쳐 문체부 장관이 위촉
-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 등 심의‧의결 역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2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1기(’23. 1. 26.~’25. 1. 25.)는 전체위원회 23회, 분과위원회 46회, 조정회의 16회 등 총 85회 회의를 열어 신고 사건 180건에 대해 시정명령 52건, 시정 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 등으로 심의해 예술인의 권리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33건은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됐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계, 예술인 권리 보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2기 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kahynee@korea.kr) 등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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