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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 직접 개발·임대 않고, 잠재수요자가 직접 매입·개발

인허가 관리기관인 인천시에 매각 때, 어업인들의 수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등 국민 이익에 부합

 

인천종합어시장 이전과 관련, 인천항만공사(IPA)가 협의 추진 내용을 보면 기본 방침은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는 기존 어민 이용 영역의 어민 동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시설이고, 물류부지로 활용이 어려운 여건으로 기존 용도와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시설 도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실제로 사업지 인근 시설이 어항구로 지정․운영되는 여건상, 물류 기능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항만․물류 기능을 중심으로한 운영 목적의 IPA 특성상 수산․어업 관련 시설 목적의 운영은 사실상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시설을 IPA가 직접 개발․임대하지 않고, 잠재수요자가 직접 매입․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


수산법, 재래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수산물 판매 인허가 및 관리기관은 인천시 관할(항만공사법 해당사항 없음)이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IPA 업무는 항만 물류 관련 위주로 수산물 시설용도(판매) 매각으로 사업자를 평가할 때 유사 사례가 없어 적정한 평가가 곤란, 최고가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인허가 관리기관인 인천시에 매각 시, 어업인들의 ‘수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등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상업지역 지정 요구는 IPA 직접 매각 추진을 위해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정(판매시설 목적) 결정 요청했으나, 시가 IPA에 자연녹지 혹은 보전용지(상부계획 없을 시) 지정 예정을 회신했다.


실제로 공업지역, 상업지역 외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상 수산물 판매시설의 도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이관은 IPA대신 수산업 관련 인허가 주체인 시가 동 부지를 IPA로부터 매입한 후, 시 주관으로 상부시설 도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의가 무산됐다.


상부계획 수립과 관련, 수산물 판매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후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전에 IPA가 일반상업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 진행 가능 여부 협의 중이나 난항 중에 있다.


이에 해당 부지의 현 상태(보전용지) 매각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정해권 시의회 의장은 최근 “종합어시장이 노후화로 인해 시민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시가 ‘핑퐁게임’을 하지 말고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가 의지를 갖고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시가 IPA,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어시장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도시 입장에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인 시드니 피쉬마켓,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 같은 명소 개발이 시급해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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