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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반대토론

인상한 13% 소득대체율 43%는 국민 뜻 배신하고 노후보장 흔드는 개악안 비판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20일 제423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라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 뜻을 배신한 개악안이라며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전종덕 의원은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 공론화위원회 구성됐고 수 개월간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를 인상한 13%로 올려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로 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험료만 대폭 인상하고 받아야할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또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란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 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 세대의 노후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이며 연금 민영화의 시작이고, 국가책임을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으로 떠넘기면서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흔드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 불안한 미래로 남겨둘 것인가, 그 선택지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줄 것을 요청한다"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한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종덕 의원을 포함해 의원 4명이 각각 찬반토론을 진행했고 재석 277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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