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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조례(안) 통과

이동권 보장 사회 참여 증진 ‘삶의 질 향상’

 

인천 연수구 지역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대표 발의)등 4명이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사회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영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동반자”라며 “법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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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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