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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윤상현 의원, 해사법원 인천 신설은 필연...인천이 최적지

대한민국 해사 주권 강화과 국가경쟁력 제고 기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21일 해사법원 인천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독립적인 법원이 없어 발생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국내 해사 사건 처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없어 연간 2000억~5000억 원 규모의 해사 분쟁 관련 비용이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법원이 신설되면 이런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국내 해운업과 법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해사법원 유치를 둘러싸고 인천, 부산, 서울 등 주요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인천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선사의 64.2%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 570개 국제 물류 업체 중 79.9%가 인천·경기·서울에 위치해 있다.


해사 사건의 사법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국내 해운·물류 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은 아시아 최고의 관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 영국,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해사법원이 공항과 항만에서 20~30km, 소요시간 3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인천은 대중국 교역의 핵심 관문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60.7%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중국행 국제 여객선 항로가 운영되는 등 해상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손꼽혀왔다.


윤 의원은“해사법원은 단순히 해운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다. 해운·항만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 동력 중 하나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중국이 해양굴기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해양진출 정책을 모색하는데 맞서 대한민국이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해상 분쟁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해사법원 인천 신설은 단순한 법원 설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글로벌 해운·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경제와 해양 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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