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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인천시의원, 소득 기준 폐지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 2000여명의 수혜 대상이 1만 7000여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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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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