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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처우개선 통한 안정적 공급으로 농어촌의 만성적 일손 부족 해결의 계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 108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만 726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도운영,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설치, 외국인 계절노동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영농·어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농어촌의 만성적 일손 부족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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