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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고창군, 올해 1분기 농업정책자문단 간담회 개최

 

고창군은 지난 3일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행정 실현을 위해 올해 1분기 농업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어촌산업국장, 농업 관련 부서장과 팀장, 그리고 12명의 농업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농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벼 재배면적 자율감축 정책 추진에 따른 농업인 실천방안,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갈등 완화 대책,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 시행, 고창마켓 집배송 시스템 구축, 미생물 로켓배송 운영 및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추진 등 다양한 농정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벼 재배면적 자율감축 정책과 관련해 친환경 벼 생산면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고창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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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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