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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정읍시, 농림수산발전기금 4차 접수 시작

연 1% 융자 지원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리 융자 혜택을 제공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 4차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가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 부담 연리 2%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지만, 시는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해 농업인의 부담을 연리 1%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다.


지원 사업에는 농산물 가공 설비, 산지 수매 및 저장, 경영 안정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


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되며, 시설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자금별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10억원, 법인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수매·저장자금은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자금 유형과 대상에 따라 2년 일시 상환 또는 3~5년 거치 후 최대 10년까지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도우며, 지역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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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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