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완주소양농협, 찾아가는 농협이동상담실 개최

생활속 필요한 법률 교육 및 치매예방과 진단검사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완주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은 지난 17일 농협 대회의실에서 7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 법률 및 치매예방 교육과 진단검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위한 농협 이동상담실을 개최했다.


이날 실시한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호규 법교육교수의 생활법률 강의에 이어 농업인과 전문가의 현장개별 상담도 진행됐다.


다음 시간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진단검사를 통해 바쁜 농사일에 고단함을 해고하며 자신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을 통해 다시한번 금융사기사례를 상기시켜주는 자리가 됐다.


유해광 조합장은 “ 이동상담실을 통해 소양농협 조합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고 법률 상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