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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물용의약품 안전 유통 ‘꼼꼼 감시’

 

정읍시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약사감시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보관, 수입, 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감시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약사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약품감시요령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점검 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5개소, 동물병원 29개소, 동물약국 23개소,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10개소 등 총 67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판매 준수 여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 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의 위생복 착용, 실제 근무 실태, 무허가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법적 기준 적합 여부, 필요시 의약품 수거검사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폐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정읍시는 축산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축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약사감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판매, 부적절한 처방전 발급, 무허가 제품 판매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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