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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싱크홀 공포 막겠다"…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지하안전위 설치 의무화·신고시스템 구축 포함

최근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 구체화,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211.9건에 달한다.


사고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손상(260건), 되메우기 불량(99건), 굴착공사 부실(68건) 등이 지적됐으며,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의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월에는 광명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붕괴로 인해 작업자가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가 더는 예외적 재해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역 간 관리 수준에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의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고,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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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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