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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싱크홀 공포 막겠다"…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지하안전위 설치 의무화·신고시스템 구축 포함

최근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 구체화,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211.9건에 달한다.


사고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손상(260건), 되메우기 불량(99건), 굴착공사 부실(68건) 등이 지적됐으며,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의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월에는 광명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붕괴로 인해 작업자가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가 더는 예외적 재해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역 간 관리 수준에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의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고,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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