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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해 축사 규제 개선 시급”

농림부 “환경부와 TF 구성해 규제 해소 추진”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알 낳는 닭)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축사 규제 개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지만, 환경부의 규제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의 경우 환경부 규제 개선 이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에 따라 계란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건폐율(축사 너비)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고, 용적률(축사 높이)을 30% 높여 기존 9단 계사를 12단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육면적을 최대 50%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사 증·개축은 가축분뇨총량의 20% 이내에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림부 대책과 달리 실제 사육면적 확대는 2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란 생산량은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란계협회는 “농림부가 발표한 시설 현대화 대책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며 “계란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농가들이 시·군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 수십억 원을 들여도 시설 현대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규제를 개선하고, 축종별 특성과 사육환경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환경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일부 지자체가 이미 2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계분은 다른 축종 분뇨와 달리 비료화가 가능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며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 가격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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