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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고소득자만의 문제 아냐… 이혼 시 꼭 알아야 하는 원칙은?

 

최근 거액의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이혼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이혼 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수천억 원대의 재산이 쟁점이 된 보기 드문 사례였지만, 핵심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에 대해 어느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였다.

 

이처럼 규모가 크고 복잡한 이혼 분쟁은 언론의 관심을 받기 쉽지만, 재산분할 제도 자체는 특정 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라면 누구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재산의 명의보다 실질적인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소득이나 노동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반대로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혼인 중에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거나, 배우자가 관리와 운용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생긴다. 이처럼 재산의 출처와 형성 과정을 따지는 작업은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기여도’라는 개념이 갖는 모호함이다.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했다면 소득과 자산 증가의 비율을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한 경우, 그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경제적 기여도 폭넓게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산의 성격도 이혼재산분할의 난이도를 결정짓는다. 단순한 예금이나 급여 소득과 달리, 기업 지분, 주식, 퇴직금, 미술품, 해외 자산, 신탁 재산 등이 얽혀 있다면 그 가치 산정과 소유권 판단만으로도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자산 구조가 복잡한 부부의 이혼에서는 재무 전문가, 감정인,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려하는 시점에 미리 자산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 본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 상대방의 자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신청해 자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산이 많은 쪽에서 특히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내가 번 돈이니 내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부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평가되고, 경제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공동체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는다. 혼인 기간 중 재산이 증가했다면, 그 과정에서 누구 한 사람만의 기여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근거와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재산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글: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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