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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가이드, 문화유산 출입 막는다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용기 의원, “무자격 가이드 판치며 역사 왜곡 심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곡된 역사를 전달하는 무자격 가이드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컬쳐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불법가이드들이 난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문화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불법 가이드의 문화유산 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프랑스가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없는 인솔자의 주요 관광시설 입장을 제한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벌 위주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넘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주요 관광지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인솔자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해당 인솔자의 문화유산 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영리 목적의 관광 안내가 아닌 단순 동행이나 자원봉사 등의 경우는 예외로 두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가이드때문에 국격 손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올바른 역사와 정신이 세계인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희, 김문수, 김원이, 박정, 박상혁, 박해철, 복기왕,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전진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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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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