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생태·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부재로 관리가 분절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한강하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수질 개선, 생태 보전, 홍수 대응 등에서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주최 측은 토론회에서 부처별 칸막이를 해소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논의하고, 별도 특별법인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좌장은 최계운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회장이 맡으며,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연구단장, 이창희 명지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현황과 입법 필요성을 발표한다.
이어 송미영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이호식 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손여순 인천시 수질하천과장, 하소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서기관,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 주최한 김교흥·김주영·노종면·모경종·박선원·박정·박찬대·유동수·윤상현·이용우·이훈기·정일영·허종식 의원들은 “한강하구는 인천과 경기, 나아가 대한민국이 함께 지켜야 할 자연유산이자 미래 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 관리의 체계를 정비하고,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법 제정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