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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상속재산분할 둘러싼 논쟁, 현명하게 처리해야"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하지만, 오랜 세월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부양해 온 자녀에게는 그 노고의 무게가 각별하다.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양에 소홀했던 다른 형제자매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누거나 심지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 이러한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갈등의 핵심이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씁쓸한 쟁점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상의 상속 제도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공평한 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부양 기여도와 관계없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로 인해 헌신적으로 부양한 자녀는 법적 불공평을 느낄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가 되고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 이 때 상속인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속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부모님을 부양해 온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다면 기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즉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법정 상속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몫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란 단순한 부양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전적인 간호나 고액의 비용 지원 등 일반적인 부양 의무 이상의 기여를 의미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면 해당 재산만큼 먼저 받은 후, 남은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어 부양 자녀의 상속분이 늘어난다.

 

한편, 현실에서는 부모님의 애정이 헌신적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아니라 다른 자녀에게 향하여,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사후에 유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사이에 불공정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 수익 조정이나 유류분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미리 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주로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집을 사 주거나 사업 자금을 대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이를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시켜 계산한 후, 특별수익을 받은 자녀의 상속분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분할하게 된다. 사전에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한 상속인이 공평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일부 자녀에게 몰아주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의 몫으로 보장받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유언을 하더라도,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비속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침해한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 변호사는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든 상속재산분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이다.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면 단순히 "내가 모셨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간병 일지, 병원비 지출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간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활용해야 자신의 몫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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