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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조치불복 증가… 징계는 끝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이 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면서 학폭조치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학생·학부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작년 대비 증가했고, 특히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도 서면사과·접근금지부터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조치가 학생의 진학·생활기록부·학교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절차적 적정성 및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학폭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처분 대상 학생과 보호자는 ▲교육지원청 재심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감정적 항의”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술”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며,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 대다수는 절차 위반·입증 부족·사실 판단 오류·과중한 징계라는 명확한 법률적 사유 및 증거를 근거로 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상호 장난·감정 다툼 상황이 일방 가해로 잘못 판단된 경우 △피해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했음에도 그대로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학생 진술 청취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경우 △조치 수준이 경미한 사실관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웠다는 이유로 불복이 인용된 사례가 존재한다. 반면, 불복 절차에 대비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생활기록부 반영·전학 조치가 그대로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학폭조치불복에서 핵심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법률적 검토 및 사실관계 재구성”**이다. 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학교가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편향되게 진행하지 않았는지, 진술 기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학생 간 상호 책임성 검토가 배제되지 않았는지, 조치가 과도하게 무거운지 등을 조목조목 따질 필요가 있다. 또한 조치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조사보고서 분석 ▲학생·보호자 진술 정리 ▲현장 정황 자료 ▲CCTV·대화 내역 ▲의견서·탄원서 ▲전문가 소견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폭 조치가 학생의 장기적인 진학과 대입·자퇴·유학·기숙사 생활·동아리 활동·스포츠 및 예술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내려진 조치는 그대로 확정되면 번복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심 및 행정소송 가능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빠른 검토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학폭 결과가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는 끝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판단되었거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정확한 절차 검토와 법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돌려놓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학폭조치불복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권리 행사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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