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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제기됐다면 형사 변호사 조력 필요

 

상대방이 지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를 성범죄라고 한다. 그러한 성범죄에 속하는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으로 강제추행을 꼽을 수 있다.

 

강제추행죄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 협박, 업무상 위력 같은 여러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추행변호사와 가장 먼저 법률상담을 받은 후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인유 검사출신 류남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러한 처벌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상담을 거쳐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 수위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사칙에 따른 별도 징계까지 사내에서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미수이더라도 처벌받는 성범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류남경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거의 대다수 성범죄가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죄 또한 성범죄인 만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 여러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추천받은 변호사와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다른 성범죄들처럼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합리적인데다 그 사실관계까지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까지 있을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만큼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부터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에 나서기 위한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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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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