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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제기됐다면 형사 변호사 조력 필요

 

상대방이 지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를 성범죄라고 한다. 그러한 성범죄에 속하는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으로 강제추행을 꼽을 수 있다.

 

강제추행죄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 협박, 업무상 위력 같은 여러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추행변호사와 가장 먼저 법률상담을 받은 후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인유 검사출신 류남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러한 처벌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상담을 거쳐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 수위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사칙에 따른 별도 징계까지 사내에서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미수이더라도 처벌받는 성범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류남경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거의 대다수 성범죄가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죄 또한 성범죄인 만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 여러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추천받은 변호사와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다른 성범죄들처럼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합리적인데다 그 사실관계까지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까지 있을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만큼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부터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에 나서기 위한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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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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