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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북한 대남 소음공격 피해 주민 지원 제도 개선 건의

소음 기준 ‘발생일’ 아닌 ‘지속 기간’ 적용 필요성 정부에 공식 제기

 

강화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31일, 북한 소음공격이 단발성 사건이 아닌 반복·지속되는 특수한 안보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가 실제 피해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북한의 소음공격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며, 하루 중 불특정 시간대에 반복되거나 수일·수주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일상생활과 주거환경 침해를 겪어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금은 기준치인 60dB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피해의 연속성과 누적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북한의 소음공격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간 이어졌지만, 군부대 소음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날은 약 3개월 내외로 산출된다.


반면 주민들이 체감한 피해는 특정 일자가 아닌, 소음공격이 지속된 전 기간 동안의 일상 붕괴라는 점에서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강화군은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개별 ‘발생일’이 아닌, 일정 기간 반복·지속된 ‘발생기간’ 개념으로 유연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강화군이 추진한 방음시설 지원사업을 이유로 민방위기본법상 피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음시설 설치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접경지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피해 완화를 목적으로 한 행정적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북한의 소음공격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피해”라며 “실제 피해 양상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보호와 지원의 형평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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