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원 기간과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헌승 의원은 병오년 새해 첫 정책 행보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제도가 변화한 노동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제도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구직이나 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고, 전역 이후 소득 공백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의 배경으로 구직급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원을 넘어섰고, 지급 기간도 최장 9개월에 이르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기간과 금액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단기복무 6개월, 중기복무 7개월, 장기복무 8개월로 차등 상향하며 ▲지급액 산정 기준을 ‘구직급여 일액 상한 × 30일 × 50%’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취업·창업 준비 기간 동안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의 취지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헌승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구직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는 시대에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동시에, 현역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직업군인 지원을 확대하는 국방력 강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확대된 지급 기간과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