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 환경 변화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인천 마이스(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륙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항만을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대형화되는 추세로, 한 번에 수천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복수의 국내 항구를 차례로 기항하는 운항 방식이 확산되면서, 항만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인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지난 2012년 도입된 관광상륙허가 제도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면심사를 통해 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경우 입국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크루즈 일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크루즈 관광은 단순 관광을 넘어 전시, 국제회의, 비즈니스 행사 등 마이스 산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입국 단계에서의 지체가 행사 참여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승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방식으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면심사 중심의 기존 절차를 보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국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항만과 도심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 전시·컨벤션·관광 연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크루즈 관광과 마이스 산업은 시간과 동선 관리가 핵심”이라며 “입국 절차가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인천 항만과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