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011년 11월부터 등록취소된 그라목손․고독성농약, 밀수농약 등에 대해 유통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아울러 검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부정․불량 농약에 대해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그라목손․밀수농약은 무등록 농약으로 분류돼 이를 보관․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비료는 올해부터 축산분뇨 및 음식폐기물등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 제조 원료단계에서부터 유통점검과 품질검사를 강화해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대상 비료(가축분퇴비․퇴비․혼합유기질 등)에 대해 생산․출하 성수기에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 등 제재가 강화된다.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종류 및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관 의무화 또한, 유기농자재는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공시제품을 품질인증제품으로 과대․허위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품 서류 제출시 농약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잔류농약 등 품질검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