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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원유가격 산정체계 시행

진흥회, 연간총량제 상한선 폐지·기준원유량 귀속율 10% 하향 조정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4월 30일 2013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년 1.1부터 유단백질을 새로 도입하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을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귀속율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총량제의 유대주기(15일)별로 적용하던 상한기준선을 폐지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원유가격 산정체계는 지난 1월 소위원회(위원장 신관우)를 구성하여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다. 

  유지방, 세균수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았지만 체세포수 등급간 가격조정에 대한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차이로 회의를 공전하다 지난 4.26일 개최된 제6차 소위원회에서 체세포수와 유단백질 가격체계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이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09.2월 시작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작업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에서 한 때는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대립이 팽팽했지만, 생산자·수요자 모두 산정체계 개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 발짝씩 양보함으로써 대타협이 성사된 만큼 앞으로 있을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등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산정체계 개선안을 살펴보면, 산정체계 개선의 기본원칙인 ±0 준수에 따라 현행 최고가격 1,015.28원/ℓ과 인센티브 가격효과 148.26원/ℓ을 유지하면서, 유지방·체세포수의 가격을 조정하여 유단백질을 신설하는 새로운 가격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유지방은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춰 가격효과를 축소하기 위해 상한선을 4.3→4.1, 하한선을 2.9→3.0, 기준선을 3.4→3.5로 조정하여 현행 55.16원/ℓ인 유지방 가격효과를 42.57원/ℓ으로 △12.59원/ℓ 축소했다.

 

  체세포수는 ‘11.8월 2등급 단가 조정(23.69원→47.00원) 이후 계속된 원유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등급은 51.5원→52.69원으로 1.19원 올리고, 2등급은 47.0원→39.25원으로 △7.75원 내림으로써 1·2등급간 가격 격차를 현행 4.50원에서 13.44원으로 확대하여 원유품질 향상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3등급은 0원으로 4등급은 - 41.2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현행 42.8원/ℓ인  체세포수 가격효과를 39.63원/ℓ으로 △3.17원/ℓ 축소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유단백질은 유지방과 체세포수의 가격효과 축소분 △12.59원과 △3.17원을 합한 15.76원/ℓ의 가격효과를 3.0미만 0원, 3.0은 4원, 3.1은 11.65원, 3.2이상은 19.41원으로 4개 구간에 배분하여 유단백질 가격체계를 신설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준원유량 인수도 시 귀속률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총량제의 유대주기(15일)별로 적용하던 상한 기준선을 폐지하는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시행지침’을 개정하여 5.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는 2013년 5월 1일자 승인분부터 기준원유량 인도농가로부터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물량을 인수농가가 인수하게 됨으로써 낙농가들의 기준원유량 구입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총량제의 유대주기(15일)별로 적용하던 상한기준선이 폐지됨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는 금년 연말에 있을 연간총량제 정산 시 연간생산량이 1년간의 기준원유량 합계에 미달할 경우 차이 물량만큼 초과원유가 정상가격으로 전환되어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유단백질 도입은 2001년 산정체계 개선 당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가 유보된 이후 14년 만에 도입되는 만큼 이번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합의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이번 산정체계 개선으로 원유품질 향상, 소비자 기호 충족, 생산성 향상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준원유량 귀속률 조정, 연간총량제의 유대주기(15일)별로 적용하던 상한기준선 폐지로 그간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가 타집유주체 낙농가보다 불리했던 원유거래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농가간 형평성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에 맞추어 낙농진흥회가 원유거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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