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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가축분뇨법 개정안 수정 필요"

낙농육우협 "규제일변도 정책, 낙농기반 축소만 초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낙농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18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낙농 환경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철용 부회장) 제2차 회의를 갖고,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형률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정주 사무관을 초청하여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낙농가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들은 개방화 속에 낙농가의 고령화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만을 양산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낙농기반 축소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유예기간 연장(개정안 3년 → 5년), 과징금 인하(개정안 1억원이하 → 5천만원이하) 등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였다. 

   또한, 소위원들은 무허가축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설건축물 적용범위 확대(갈바늄, 철근콘크리트포함/축사간 지붕연결), 건폐율 80%까지 확대, 이행강제금 면제, 입지제한 규제완화 등이 보완되어야 하며, 무허가 축사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중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의 유예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 환경부 전형률 사무관은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의 요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심의 이전인 7월중 축산농가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철용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장은 “환경부 공청회 이전에 현장 낙농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낙농환경 문제는 낙농제도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현안이므로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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