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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 변경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7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2014년 1월 31일 부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용해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칭도 2014년 1월 31일부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기준원 명칭변경과 함께 업무도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평가 업무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서는 집유업이나 유가공업의 경우 소비자가 영?유아인 경우가 많아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규모에 따라 연차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기준원은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HACC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HACCP 가치를 더욱 확산함으로써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인 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국민행복식탁시대'를 열겠다고 전 직원이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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