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금년도 콩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 총 916호 농가가 1,827ha의 면적을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험수혜가 컸던 전북,전남,충남지역의 가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가입면적은 전년보다 16.9%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가입면적의 70~80%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가입률 하락이 큰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즉, 제주지역 목장용지를 이용한 콩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주요 가입지역인 제주의 당근 가격 상승으로 당근 작목으로의 전환재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콩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모든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의 확대와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