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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돼지 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 발령

검역본부, 충남·경남 연속 발생…인근지역 확산 우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최근 연속적으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하고 돼지질병 전문가들의 전국적인 확산 우려 건의에 따라 양돈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박용호 본부장은 “돼지유행성설사가 최근 충남, 경남에서 연속으로 발생하여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실시가 필요하며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돼지유행성설사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주 증상으로 하며 50%이상의 폐사를 일으키는 양돈산업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축사내 위생관리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돼지유행성설사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양돈농가에서는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 소독조치 및 철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신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젖먹이 돼지가 어미로부터 초유를 통한 모체이행 항체를 충분히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축사료·약품·분변운송차량등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한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 설치가 의무화(2012.8.23.)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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