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동절기(11~4월)에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으로 금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는 돼지유행성설사병이 ‘14.1~5월까지 월 30건 내외로 폭발적으로 발생하다가 6월부터 10건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계절적 특성으로 이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하게 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방문자 및 가축운반·동물약품 등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 돈사 내·외부 및 의복·신발 등 사용기구 세척·소독 철저, 신규 입식돼지 격리(2~4주)후 건강상태 확인, 돈사내 쾌적한 환경유지 및 충분한 영양 및 수분 공급, 주변 야생동물 접근 차단 등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또한,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를 빠짐없이 장착·운영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방역관련 정보수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두 달 간, 시판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백신에 대한 방어효능 평가실험을 대한한돈협회, 양돈수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실험그룹은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임신모돈에 백신을 접종한 후 태어난 3일령 자돈에 최근 유행하는 PED바이러스를 1000LD50 함량으로 1ml씩 공격접종하고 5일 동안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생존율은 주사용 백신은 80%내외로 폐사방어 효능(표1)이 입증되었으며, 이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돈 혈액과 초유내 높은 항체가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IgG 항체가는 초유내 1,024배 이상, 혈액내 256배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시판중인 PED백신을 접종한 각 그룹별로 설사이환율 방어효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최근 유행하는 PED변이주와 백신주들간에 방어유전자(S1) 염기서열비교에서 10%내외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판 PED백신을 접종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시 PED감염전 농가의 경우 초유내 IgG 함량이 2220배, PED 감염된 후 부득히 인공감염을 수행한 농가의 경우 사독
2013년 11월 말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PED)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사방-티피알’을 꾸준히 사용하여 PED 발생 걱정을 하지 않는 농장이 있어 화재이다. 충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K농장의 ‘돈사방-티피알’ 접종방법은 독특하다. 농장주는 PED바이러스가 장관을 통하여 감염되므로 반드시 소화기 감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백신접종 당일 아침 사료에 백신을 뿌려주어 어미돼지가 입으로 먹게 끔 한 후, 근육주사하여 전신면역도 같이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몇 년 동안 PED 발병이 거의 없었다. ‘돈사방-티피알’은 가장 최근에 분리된 PED바이러스인 ‘SM98P 스트레인’을 함유하고 있어 국내 발생하는 PED바이러스와 유전적인 근접도가 가장 가깝다. (제품문의 ☏ 070-7433-10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금년 11월 말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20일 차관보(이준원) 주관으로 학계, 시·도,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PED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PED는 동절기(11~4월)에 주로 발생하며, ’10~’11년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조치·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이 급감하였으나, 구제역 발생 종료 후 2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경기, 충남, 경북, 경남에서 산발적으로 다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철저, 방역 조치사항 홍보(SMS 등)와 발생지역 및 의심지역의 임신 돼지 30만 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12.13)을 실시하고 있다.정부는 매년 정규예산을 편성, 전국 양돈농가에 PED백신(122만 두, 1,005백만 원)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시 농장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고, 최근 양돈농가의 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박용호)는 최근 연속적으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하고 돼지질병 전문가들의 전국적인 확산 우려 건의에 따라 양돈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박용호 본부장은 “돼지유행성설사가 최근 충남, 경남에서 연속으로 발생하여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실시가 필요하며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돼지유행성설사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주 증상으로 하며 50%이상의 폐사를 일으키는 양돈산업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축사내 위생관리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돼지유행성설사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양돈농가에서는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 소독조치 및 철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신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젖먹이 돼지가 어미로부터 초유를 통한 모체이행 항체를 충분히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축사료·약품·분변운송차량등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