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서, 올해 말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24시간/365일 운영)과 집합(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운영 예정)형태로 나눠 운영한다.
교육 과목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정책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사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와 제품화 등 총 4가지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대중화됨에 따라 안전위생에 대한 판매업자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우리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과 관련된 질 높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 대상자의 학습 편의를 개선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