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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올 말까지 이수

건강기능식품 안전확보·소비자 피해예방 차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2017년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설해 2017년 4월 시행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7년도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로 접속해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으며, 연말에 교육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고자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 인하해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허위‧과대‧비방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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