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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위한 민원교육

거짓·과대광고 적발사례·사후관리기준 교육진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이달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 대행사 등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사례 △사후관리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질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접수를 받아 보다 자세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 사항은 교육 신청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와 사후관리,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설문조사를 통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사후관리 교육을 추가로 마련했다.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와 사후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업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며 교육신청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한다. 업체별 최대 2명까지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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