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