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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 업계 간담회

애로사항 개선위해 관련기관 유권해석 요청·업계 편의도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업계에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광고심의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건의된 애로사항을 개선해 업계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2007년 4월부터 시행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의 업계 정착 및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계의 광고심의제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광고심의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광고심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및 협회 관계자는 사전 접수된 15개 안건에 대해 개선 추진 6건, 의견 수용 3건, 현행 유지 6건의 결과를 도출하고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후속 조치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논의된 개선 추진 사안은 △광고물의 식약처 로고(명칭) 사용 허용 △글로벌 통계 자료 인정 △허가(인증, 신고) 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외 부수적인 효과 표현 확대 △정당한 비교 광고에 대한 허용 △심의결과 정보공개 적시 처리 요청 등이다.


특히, 식약처 로고(명칭)의 광고물 사용은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허용된다.


협회는 식약처에 식약처 로고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지정·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광고물 내용이 위법할 수 있으므로,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판단해 허용할 것을 밝혔다.


또 ‘글로벌 통계자료 인정’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범위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통계자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광고 심의결과 정보 공개’는 협회가 운용중인 광고심의시스템을 새롭게 업데이트 중이며, 8월중 완료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광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의견수용 안건은 △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 기준 일관성 유지 △허가(인증, 신고) 받은 의료기기의 명칭과는 같지 않지만 거짓․과대성 없이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한달렌즈, 견인기, 제모기 등)의 광고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허가(인증, 신고) 받은 의료기기 명칭과 병행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광고사전심의제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 심의결과 공개 및 광고심의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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