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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 표시율 40.2%p 증가 92.6%

농식품부, 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 97.7%로 꾸준히 상승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조사한 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17년보다 0.1%p 상승한 9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행률은 96.1% 2014년 96.4% 2015년 96.5% 2016년 96.6% 2017년 97.6% 2018년 97.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쌀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행된 등급 표시 의무화로 등급 표시율이 `17년보다 40.2%p가 증가한 92.6%로 나타났으며, ‘미검사’ 표시, 미표시가 줄고 ‘특·상·보통·등외’ 표시가 늘었다.


업체별로는 대형유통업체, 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96.3%, 98.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2년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농관원을 통해 RPC 등에 대한 교육, 대국민 홍보, 등급표시 자문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4.2%로 `17년보다 1.0%p 상승했다. 단일품종 표시 비율은 추정 26.2%, 신동진 17.5%, 고시히카리 14.5%, 오대 12.3%, 삼광 9.9% 순이며, 골든퀸3호가 0.9%로 조사되어 `17년(0.1%)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영세 임도정공장,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강화하고,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 등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좋은 양곡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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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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