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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대전충남, 새로운 ‘소도체 등급기준’ 교육

서천군지부 한우농가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강태종 지원장)은 지난 4일 서천축협 대회의실에서 한우협회 서천군지부(신상갑 지부장)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 도체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개정된 등급기준 적용시 예상되는 등급출현율 변화 등을 설명해 농가 소득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재의 등급판정 기준과 개정된 기준을 비교설명해 농가의 이해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등급기준에 맞춰 사육기간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로의 방향전환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은 육량지수 산식에 있어 한우의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성별과 품종에 따라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적용하였으며, 육질등급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의 조정과 근내지방도 위주의 판정에서 근내지방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성숙도를 반영하여 판정하게 된다.


강태종 지원장은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소비자,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설명과 교육을 진행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공감대 형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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