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남건)은 지난 16일 고창군 고창부안축협 한우명품관, 한우협회 김제시 지부에서 암소검정사업 및 한우협회 관련농가를 대상으로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품종· 성별의 육량 지수 산식 개발, 육질, 육량, 근내지방도 조정 및 등급판정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축산 농가의 소등급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바뀌는 기준에 따른 사양방식의 개선과 준비등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남건 지원장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등급판정 기준개정에 대한 교육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시, 생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