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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대국민 공감확산

식약처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오는 10일 거행
‘덜달고‧덜짜고‧더 건강한’ 식생활 주제로 실생활서 소소한 실천기회 마련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식품안전을 다짐하는 기념식이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오는 14일 맞는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제조‧유통‧소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톰 하일런트(Tom Heilandt) 사무총장, 미국 FDA 식품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와 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해 식품안전의 날을 축하했다.


아울러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노바케이메드 권석형 대표에게 산업훈장, 경희대학교 김해영 교수와 한림대학교 강일준 교수에게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오영희 부장 등 5명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식품안전 유공자 총 14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식약처는 ‘제18회 식품안전의 날’에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덜달고‧덜짜고‧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어린이를 위한 건강 간식, 어르신을 위한 건강체크‧영양상담, 직장인을 위한 건강편의점, 주부를 위한 단짠 맛 평가 등 실생활에서 소소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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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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