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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북,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 농가교육

한우협회 완주군지부 회원농가 대상 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남건)은 15일 완주군 소재 한우협회 완주군지부에서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의 품종· 성별의 육량 지수 산식 개발, 육질, 육량, 근내지방도 조정 및 등급판정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축산 농가의 소등급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바뀌는 기준에 따른 사양방식의 개선과 준비를 통해 축산농가의 수익 증진 등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남건 지원장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등급판정 기준개정에 대한 교육을 지자체 및 관련협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생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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