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중국으로 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두차례에 걸쳐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약 80%에 대한 표본추출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체계로 확대하게된다. 단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다른 국가산 조경용 석재등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하여 최종 확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의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