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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실시

농식품부,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중국으로 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두차례에 걸쳐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약 80%에 대한 표본추출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체계로 확대하게된다. 단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다른 국가산 조경용 석재등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하여 최종 확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의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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