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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사육현황, 모바일로 간편 신고하세요

축평원, ‘닭·오리·계란 이력제’사업 추진 앞서 모바일 신고 시범실시

이달부터 닭·오리·계란 등 가금농장이 모바일을 통해 사육현황을 신고할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본격적인 ‘닭·오리·계란 이력제’사업 추진에 앞서 사육단계 준수사항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6일부터 모바일 사육현황 신고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농장은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이에 축평원은 매월 1일 닭·오리·계란 경영자에게 사육현황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게 되며, 농장주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여 관련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육현황신고 방법은 신고화면에서 농장의 사육축종(닭·오리)과 사육유형별 사육마릿수를 입력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 


축평원 관계자는 “각 지역 축종별 생산자 협회에서 회원 농가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안내를 요청했다”며, “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오리 사육 농장경영자의 사육현황신고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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