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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사발령<2019.10.25.일자>

■고위공무원 승진

▲조남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김지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문홍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과장급

<승진>

이만영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장

홍윤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장

이충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조규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장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

 

<전보>

이강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장

천동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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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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